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들이 보완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방안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운송의 다단계거래와 위수탁제 위주의 시장구조 등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선진화제도는 △직접운송의무제 △운송계약실적신고제 △최소운송의무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1년 법률 개정 이후 2013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예돼 왔던 행정처분 규정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직접·최소운송의무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므로 실제 처분은 2016년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하도록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된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하도록 기한을 늘리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이 연장된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이 발생할 때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 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과 택배처럼 집화-간선수송-배송 등의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이 완화된다.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해 신고 편의를 높이며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가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되고 사업자들이 신고한 실적정보 유출시 처벌 근거 마련, 가맹·인증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재위탁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가 제외되고,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장기용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해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도 추후 별도 지침 개정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스템 가입 및 사용 시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증 첨부 의무를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 편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완화돼 시장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이나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고시 및 훈령 1월14~21일), 시행규칙(1월16~2월25일)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