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체와 차주가 '상생협력'을 선언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화물연합회, 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차주협회 등과 공동으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자율준수 선언'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은 전국화물연합회, 통합물류협회, 차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체결과 이행단계별 권고사항과 함께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유형을 제시해 거래 당사자 간에 활용토록 했다.
상생거래의 주요 원칙은 △운행 개시 전 사전계약 체결 및 서면 계약서 작성 △위·수탁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운송사업권 양수 요구 및 관련비용 전가 금지, 지입차주 차량소유 명시 등 △지입료 상호 협의 결정, 지입료 일방 인상 및 계약해지 강요 금지 △운송원가를 고려한 운송비 결정, 운송료 변경시 상호 협의 △일방적 운송료 감액 금지, 운송료 지불기일 준수 및 현금 지급 노력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화물운송업계와 차주 단체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최초의 사례인 만큼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관계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