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저무는 문턱에 서서 올해도 용달화물업계에 많은 일이 있었다는 한용환 전국용달화물연합회장.
협회 위탁업무 환수, 택배용 화물차 추가공급, 자동차세 증세, 화물운송 실적신고 및 최소운송비율 적용 등 관련 법률 개정안과 씨름하느라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와중에서도 회원들을 위한 작은 성과도 있었다고.
“한국GM이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를 생산 포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단종 철회 청원자 협의회’를 구성, 꾸준히 노력한 결과 재생산을 이끌어냈다”며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소형화물차량 생산을 지켜내고, 연합회의 존재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중소형 화물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이 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1대 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 실적신고와 최소운송비율 적용을 일부 제외하도록 화물차운수사업법도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협회 위탁업무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낸 이미경 의원실 등에 업계 의견을 강력 전달해 이를 재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자가용 여객자동차 및 렌터카의 화물 유상운송행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올해 택배용 화물차 허가자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해 각 시·도가 취업신고 및 자격증명을 발급 게시토록 조치한 것도 조그만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도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며 “내년에는 올해 못 다한 일뿐만이 아니라 업권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일도 많이 할 것”이라고 두 주먹을 쥐어보였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