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금 외에 업계가 기금 출연…보상금 마련에 진통 예상
인천시가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인천지역 택시 20%를 줄일 계획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체 택시 1만4186대 가운데 20%인 2837대를 줄이기로 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10년간 연차별 감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목표 감차대수는 85대다.
감차는 택시 운송업체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 본인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이뤄지며, 감차에 따른 보상 금액은 택시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택시자율감차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감차 대상 택시 보상은 정부와 인천시가 13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단체 등 택시업계에서 기금을 출연해 분담한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감차 보상에 대한 국·시비 보조 금액이 개인 또는 법인택시의 실거래가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업계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인천 택시의 실거래가는 법인택시 4500만원, 개인택시 6500만원 수준이다.
감차 규모를 확정했지만 시와 정부가 책정한 보상금 규모가 작은데다 사업자도 돈 내기를 꺼려해 감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돈을 쉽게 내놓을리가 없다. 지금도 부정적이다"라며 "정부가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