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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택시 서울 불법영업 꼼짝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0-09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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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택시업계, 타 시·도 택시 불법행위 단속 재개
서울택시업계가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을 막기 위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시 시작했다.

이는 타 시·도 택시가 빈차로 서울에 들어와 시내 구간을 이동할 때나 특정지역에서 장시간 차를 세워놓고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비롯해 승객 골라태우기, 승차거부 등의 불법영업으로 이 서울택시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서울택시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 지점은 홍대입구역, 종각역, 강남역, 영등포역 등 4곳으로 서울법인택시조합과 노조, 개인택시조합 그리고 서울시 및 자치구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하반기 단속활동은 지난달 26일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재개돼 오는 11월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까지 2시간동안 실시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경기와 인천 등 타 시·도 택시가 장시간 정차한 후 승객을 골라태우거나 특정지역으로 합승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밖에서 하는 호객 행위다.

장기정차 후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는 현장에서 1차 시정 요구하고 불응시 1,2차 사진촬영으로 위반행위 증거를 잡고 이를 소속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타 시·도 택시가 서울시 내부구간 영업을 하거나 소속 사업구역이 아닌 곳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는 경우 등은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시가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권한이 소속 시․군에 있어 이후 행정처분이 경감되거나 미미해져 효과가 낮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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