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치명적 결함 알고도 리콜 등의 조치 취하지 않아
미 교통당국은 지난 16일 GM이 자동차의 치명적 결함을 알고도 리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500만달러(한화 약 3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앤서니 폭스 미 교통부장관은 GM측이 점화 장치 및 에어백 결함을 최소한 2009년 11월부터 알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공공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이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GM이 부과받은 벌금 3500만달러는 미 교통관련법상 최고 한도의 벌금이다.
더불어 미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GM이 직원들에게 결함과 안전, 문제 등 68개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교육한 사내 문서를 공개했다.
GM이 지난 2008년 사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내문서에는 결함(defect)이나 문제(problem)와 같은 단어를 금기어로 정해 내부 직원들에게 쓰지 말도록 교육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소비자와 법적인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것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최대 완성차 업체인 GM의 잇따른 리콜 사태로 인해 품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GM의 차량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국GM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문제가 된 말리부 모델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만 해당이 되고 한국산은 리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내에 2012년에 수입해 판매한 적이 있는 콜벳도 리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