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硏, 하이패스 제한속도 30㎞, 노면전차 등 지적
경기개발연구원은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는 교통 관련 규제로 ▲하이패스 차로의 비현실적인 제한속도 ▲최고속도 90km/h로 제한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관련 법률 부재로 운행할 수 없는 노면전차 ▲2층 버스 운행을 가로막는 현행 규정 ▲40년 이상 지속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꼽았다.
경기연 김채만 연구위원은 2일 ‘서민의 교통 불편, 손톱 밑의 가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3.83%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영업소 등 7곳의 하이패스 차로 통과속도는 평균 시속 50㎞ 이상으로, 규정대로라면 모든 통행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실효성 없는 속도규제를 고수하기보다 하이패스 차단기를 철거하고 차로 폭을 확대하는 등 제한속도를 높여 불편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속도로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관리주체가 경기도인 ‘지방도’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속도는 시속 90㎞에 불과하다. 영동·서울외곽순환·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 고속도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만큼 최고속도 제한을 관리주체가 아닌 도로 기능에 맞춰 100~110km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통약자 복지 차원에서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노면전차 도입도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노면전차 건설비는 지하철의 1/5에 불과하지만 용량은 50%까지 처리 가능하고 소음·진동·매연이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가 필요하다.
수도권 광역버스 혼잡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2층 버스 도입도 높이를 4m로 제한하는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관리청이 인정ㆍ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 4.2m까지 허용할 수 있는 만큼 2층 버스 도입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3개국뿐이라며 1972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됐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통규제는 안전을 위한 착한 규제이지만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서민을 불편하게 하는 나쁜 규제로 변한다”며 “교통규제의 양면성을 고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