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 분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에게 방음시설을 설치해주는 것 이외에도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어울림아파트 주민 606명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중 일부 가구의 야간소음이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치(55㏈)를 초과하는데도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관리기관으로서 피해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 주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과 더불어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공동 원고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LH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의무만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일부 가구의 소음도가 주택건설 기준치(65㏈)를 초과하고 사업 승인 이후 교통량 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음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불법 행위(소음으로 말미암은 생활이익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협의하고 도로 관리·운영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방음대책과 손해배상 채무 모두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0년 3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에 따라 3개 기관이 서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행됐다.
당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울림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고통을 호소하며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3개 기관이 주민 389명(야간 소음 65㏈ 이상)에게 770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세우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남시는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를 우려해 항소했다.
서상희 어울림아파트 방음대책위원장은 "성남시가 판결을 수용해야 그동안 소음 피해를 본 주민이 분당∼도로 방음터널 공원화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시행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지난 7월부터 분당∼수서 도로에 방음터널을 씌우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