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사장 3기 연임 정관개정 무효 판결…17~25일 입후보 접수
경기택시조합의 차기 이사장 선거가 내달 5일 실시된다.
경기택시조합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조합 정관 개정안 무효 판결과 관련, 차기 이사장 선거를 내달 5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택시조합은 지난 2012년 3월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연임을 3기 연속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다.
정관 개정안은 소란 끝에 거수로 통과됐으며 조합은 총회 후 119개사의 찬성 확인서를 받아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았으나 일부 회원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총회결의 절차와 결의 방법의 중대한 하자는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기 연속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심재천 이사장은 물러나고 홍승찬 감사가 새로운 이사장 선출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조합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이사장 입후보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