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택배차의 사업용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자가용 택배차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가 빠르면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택배분야 집화·배송만을 담당할 1.5t 미만 사업용 화물차를 신규허가한다. 이번 신규허가는 그동안 불법 자가용 화물차로 운행하던 택배 기사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 허가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를 신규허가한 것은 화물연대 요구로 신규 허가를 중단한 2004년 이래 처음이다.
이번 신규허가는 4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허가가 완료되면 그동안 자가용 택배차 신고 포상금제도(일명 카파라치) 시행을 유예해온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자가용 택배차량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지자체 등은 불법 영업 중인 택배차량을 신고하면 1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가용 택배차의 불법 영업은 근절될 것으로 전망되나, ‘택배대란’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록 신규 번호판 허가를 내줘도 올해 연간 택배물량이 16억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년 10%씩 물동량은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정책은 오히려 택배기사 수를 20% 이상 줄이는 것이어서 앞으로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