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28일까지 사업자 모집공고…다음달 사업자 선정
내년부터 용인시에 지정된 좌석에서 서울로 출근할 수 있는 ‘정기이용권 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출근시간대 서울행 광역버스 차내 혼잡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이용권 소지자에게 버스 내 지정 좌석을 부여해 매일 오전 출근시간마다 용인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정기이용권 버스(멤버십 버스)’ 운송사업을 도입한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오는 28일까지 ‘정기이용권 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거쳐 12월안에 사업자를 선정해 2013년 1월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정기이용권 대상버스는 출근시간(오전 7시10분, 30분)대 용인 지역(처인, 기흥, 수지)에서 서울로 1일 4회 운행하는 지정좌석제버스다.
운송사업자가 이용자를 월단위로 모집하고 1개월간 이용권을 부여하며, 정차 정류소 및 이용요금은 사업자가 신고하고 운행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하루 5000원씩 월 요금 10만원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이용권 버스 운행을 통해 자가용 이용자를 흡수, 도심지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이끌어내고 용인시민의 서울행 출근 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