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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뺑소니 50대에 징역 1년…“동종 전과, 실형 불가피” 청도에서 연이은 사고…음주측정 거부·도주 혐의 모두 인정돼 “과거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피해자와 합의 감안해 양형” 법원 “상습적 법규 위반, 도로 안전 위협” 판단 근거 밝혀 서철석 기자 2025-03-24 08:38:48

[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별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별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 20분께 경북 청도군 청도읍의 한 식당 벽돌 화단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두 달 뒤인 11월 6일에는 청도시장 인근 냉정지하차도 부근에서 접촉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일련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반복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한 점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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